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그리고 1인 자영업자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그동안에 돈을 벌 수 없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을 위해 입원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는 2019년 6월 1일부터 공단 일반 건강 검진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입원 및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을 지원했으나,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필요하여 외래 진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원 전 후 3개월 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란,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기간은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의 경우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은?
1.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일 기준 1개월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2.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공단 일반 건강 검진 기간 동안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
* 근로 소득자 :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공단 일반 건강 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 사업 소득자 :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공단 일반 건강 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중복 수혜 제외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기초 보장, 긴급 복지 (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 보험, 실업 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되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는 연 14일로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 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 건강 검진 1일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은?
2021년 기준 1일 85,610원 (2020년에는 1일 84,180원)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방법은?
서울형 유급휴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원본 등기우편 발송)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7월경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인 자가 테스트
아래 테스트에서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가능 대상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 같은 의료 관련 제도를 통하여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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