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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by ♣♥ 2021. 8. 2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매우 크지만 특히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명칭이 버팀목자금에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학원 업종은 10억원, 도소매 업종은 50억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유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유형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이렇게 3가지 유형입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1)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6주 이상 집합금지 (장기)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6주 미만 집합금지 (단기)

 

- 집합금지 이행 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서 300만원~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지원금액

 

 

2)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영업 제한이란 :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예: 21시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동안 13주 이상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동안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이행 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원 ~ 9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지원금액

 

3)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 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 업종의 매출 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만원 ~ 400만원 지급

 

경영위기 지원금액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 지급 이렇게 세 번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1) 1차 신속지급 : 2021년 8월 17일~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1년 8월 17일 오전 8시 ~

 

(원활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월 17일은 끝자리 홀수, 8월 18일은 끝자리 짝수, 8월 19일 이후는 전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2) 2차 신속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신청기간 : 2021년 8월 30일 ~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3) 확인 지급 :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 유형 변경 등

 

-신청기간 : 2021년 9월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유형별 필요 증빙 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은 현장 방문 접수 가능)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대상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1년 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이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하면 소진공에서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은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가능)

 

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됨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다를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한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 문의 :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의 채팅 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바로가기)로 접속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영상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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