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지원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소득 개선을 해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업체들이 경영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탓에, 정부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가 바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원 방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은?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절차는?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1.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2. 산정 단위는 고용 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을 때에는 별도 적용
3.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1.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
* 공동 주택 경비, 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 1966.12.31 이전 출생자)
*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자활 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1.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2,480)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21년 선원 최저 임금 (2,249,500)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이하 지원
* 보수액 : 비과세 소득 (실비변상 적금품,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2.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시급 8,720원 이상)
* 건설 일용 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 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1. 상용 노동자 및 단 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
2.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매월 초~말)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 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도 계속 지원)
★ 최저 임금 준수 및 고용 보험 가입
1. 법률상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다만,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 조정 없이 서면 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낮추는 등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 유지 의무
1.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고용 조정'으로 안정 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 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1.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월 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일용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 20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 보험, 국민 연금) 지원
2. 지원 대상 기준 보수 :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3. 10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은?
★ 지급 시기
1. 최초분 (지급 희망 월~ 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 2회분 (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 방식
1. 직접 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 (한국 고용정보원)
★ 일자리 안정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사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절차는?
지금까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지원절차까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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