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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정리

by ♣♥ 2021. 7. 20.

자가격리 지원금 정리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분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지원금인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서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능동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을 하여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격리 후 검사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감염 환자와 자가격리 된 사람들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 :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 지원비)는 보건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 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유급 휴가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 자가격리 시작 당시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면 1인 가구는 47만 4600원, 2인 가구 80만 2000원, 3인 가구 103만 5000원, 4인 가구 126만 6900원, 5인 이상 가구 149만 6700원입니다.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 유급 휴가 비용 ※

 

유급 휴가 비용이란 코로나로 인해 입원,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은 13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자와 격리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관 : 코로나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 자가격리 해제일 (퇴원일) 이후부터 별도의 공지 시까지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인 명의의 통장,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보건소 발행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후 2달 ~ 3달 소요

 

-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1.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 자가격리자 또는 가구원 (비정규직 등의 기관 사정으로 인해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하면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가능)

 

2. 자가격리가 유급 휴가로 처리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 휴가 또는 연월차 소진으로 자가격리 처리가 되었다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 

 

 

3.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진행 중인 사람 

 

4. 근로자 가족 구성원 중에서 1명이라도 감염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5. 감염병 예방법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 

 

 

 3.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은?

 

 

- 코로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자가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 병원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상담

 

-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 피하기

 

- 수건, 식기류 등은 개인 물품 사용하기

 

 

- 자가격리 기간에도 마스크 쓰기

 

-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

 

- 보건소에서 1일 1회 연락 시 자신의 건강 상태 자세히 얘기하기

 

 

 

가족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자가격리자일때 

 

-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 마스크 쓰고 2m 이상 거리 두기 

 

- 자주 환기시키고 손 자주 씻기

 

- 생활 용품 구분하여 사용하며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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