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란 무엇인지,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 대상)에게 취업 지원 및 생계 지원을 통하여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여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해마다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바뀌면서 더 많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지 못하여 소득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분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합니다.
(3) 직업 훈련에 집중된 기존의 취업 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여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하여 취업 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체적인 구직 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 지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되는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 대상자는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구분되며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됩니다.
(1) 요건 심사형은 15세~69세의 구직자 중에서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 단, 18세 ~ 34세 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
Ⅱ 유형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업 활동 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저소득층 : 1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60% 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특정 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 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2) 청년 : 18세 ~ 34세
(3)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1)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 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에는 참여 가능)
(3) 실업 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자치 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한 사람
(7) 2020년에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Ⅰ유형(청년 제외)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 지급,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 원 지원 (2021.02. 기준)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고용 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 활동 지원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 (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소득은 가구 단위로 산정이 되며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상시 근로자 소득, 일용 근로자 소득, 자활 근로 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 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전소득)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누리집(www.work.go.kr/ku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결정과 통보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까지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여 60만 명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신 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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