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수원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안정을 주기 위하여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 차 ♡
1.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3.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4.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내용
5.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6.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7. 기타 유의사항
1.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4일 (수) ~ 4월 28일 (수) 2주간 진행되며 총 100명을 선정하여 지원됩니다.
2.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 만19세 ~ 34세 연령기준 : 1986. 1. 1. ~ 2002. 12. 31. 출생자
(2) 수원시 최근 2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충족자
(3) 소득기준 :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4)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수원 소재 건물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고 용도 주거용, 실제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3.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주택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3) 정부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4)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5)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4.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내용
(1)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1인 최대 5개월/50만원)
※ 생애 1회에 한함. (2021년도 수혜자는 2022년부터 수혜 불가)
※ 월 임차료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지원
(2)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3)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6월(4, 5월분), 9월(6, 7, 8월분)
5.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인 : 임차인 본인 (대리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 조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신청 : 수원 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만민 광장 > 설문, 접수
◆ 증빙서류 제출 : youwon09@korea.kr (09는 숫자),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3) 제출 서류 :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 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함
6.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1) 선정 방법 : 지원 조건 충족 여부 및 소득, 주택 기준 등 세부 심사 (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2) 결과 발표 : 2021년 5월 31일 (월) 예정, 개별 문자 발송
※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결과 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1)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 연락 불능,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2) 신청기간 마지막날인 4.28(수) 18:00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향후 재신청 불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는 수원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31-228-39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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