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가 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하며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형은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일반업종 이렇게 3개였는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 금지 지속, 집합 금지 완화, 영업제한, 일반 경영위기, 일반업종 이렇게 5개 유형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공통 요건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무등록 사업자 및 휴업 또는 폐업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개업일 기준 :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 : 2020년 매출이 집합 금지/영업제한/일반 업종(경영 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기타 : 전문직, 금융,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이 제외되며,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 안정자금 등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별 신청 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29일(홀수), 30일(짝수)에 한하여 홀짝제 시행.
◆ 신청 기간 3월 29일 ~ 5월 14일 ◆
-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2020년 11월 말 이전에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등 외)
- 일반업종 (경영위기) 중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
( * 일반 경영위기 업종이란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 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일반업종 (매출 감소) 중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 (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신청기간 4월 19일 ~ 5월 14일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중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2월~2021년 2월 개업자
- 일반업종 ( 경영위기) 중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 신청기간 4월 26일 ~ 5월 14일 ◆
-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 상시근로자 4인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세부 지원기준
- 1인 다수 사업체 : 최고 단가의 2배 한도 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계산하여 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 매출 감소 기준 : 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 감소)에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1.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2019년 이전 개업자)
2.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20년 9월 ~ 2020년 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1월 ~ 11월 개업자)
3. 해당 업종의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 매출 감소 기준의 1,3번은 부가세(사업 현황) 신고 매출액, 2번은 국세청 보유 자료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 매출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 ( 11월 및 12월은 일 단위로 환산)
유흥업소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가 3월 29일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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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면 '신청하기'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 안내'라는 창이 하나 뜹니다.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 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먼저 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 하신 후에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동영상을 잘 보시고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후 신속 지급의 경우는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의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되는데 낮 12시까지의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의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확인, 관계 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 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인해 지급까지 3일에서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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