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트느라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켜야 합니다. 이렇게 덥고 추운 여름, 겨울철에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이 되시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 ,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 소녀 가정 :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 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 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021년 10월~)
- 한국 에너지 재단의 2021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가구)
- 한국 광해 관리 공단의 2021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자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등급 (1인 가구) : 96,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2등급 (2인 가구) : 136,5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등급 (3인 가구) : 170,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4등급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는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가족, 친척 또는 담당 공무원) 및 우편 신청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시 읍면동으로 접수 여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하오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에너지 바우처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 등의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 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여름 바우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요금 차감은 에너지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 재질의 국민행복카드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1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요금 차감 신청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 요금 차감 신청 및 사용 :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 : 등유, 연탄, LPG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연탄, LPG는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본인 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에너지 바우처 관련 Q&A
Q :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 기간 종료일이 지나면 남는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Q : 에너지 바우처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Q :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비 바우처용으로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 다른 카드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Q : 개인 신용과 상관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됩니다. (전용 카드란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카드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에 전화해보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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