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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by ♣♥ 2021. 6. 20.

2021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청년 가구 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한 2021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전에 시행되던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나 임차료 부담 수준 등과는 무관하게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생계 급여와 함께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편된 주거급여에서는 거주 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함으로 실직적인 주거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복지 사업 중에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서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 주거 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9만 원)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주거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주거급여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1. 신청 주체 : 수급권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접수

 

- 구비 서류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고용 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주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 : 주거 급여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 급여 콜센터 (1600-0777)

 

 

 청년 가구 주거급여란?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인정액 (월) : 1인 - 82만 원, 2인 - 139만 원, 3인 - 179만 원, 4인 - 219만 원, 5인 - 259만 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요건 ☆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 신고 필수)

 

2.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예시)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으로 편도 소요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1.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3. 임차 (전대차)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명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 가구 주거급여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만원)이 지급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내 분리 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청년 가구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하나 자격 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 결정일이 급여 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관련 정보까지 소개해보았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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