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확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인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2021년에 비해 5.1% (440원) 올라 시간당 9,160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2021년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1.5%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최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인한 대립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렇듯이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2022년 최저임금 역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 도중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모두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각각의 아쉬움과 분노를 표현했는데요.
노동계는 시간당 만원, 경영계는 8,850원의 최저임금을 내세우며 대립을 했습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 위원들은 최저임금 9,160원을 제안하였고 민주 노총, 사용자 위원은 인상폭이 너무 낮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인상안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무현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경영계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양측의 불만과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들이 2022년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하는 이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2019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운 원인으로 뽑은 것은 상권 쇠퇴, 경쟁 심화, 원재료비, 최저임금 순으로 인건비 문제보다는 현재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원인이 더 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어려운 기업들도 많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워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에도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5.8% 인상할 예정이며, 특히 독일은 최저임금을 11.8%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다음 달인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됩니다. 얼른 코로나가 전멸되어 경기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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