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오늘 7월 9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수는 410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이 줄어서 영업 제한도 완화되고 숨통이 좀 트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인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 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입니다. 또한 유흥 시설은 집합 금지, 식당이나 카페 등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아래에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경기, 인천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지만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하여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오는 7월 12일 (월) 0시부터 7월 25일 (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 인천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직계 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음
- 동거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 인정
3.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 (1인 시위 제외)는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 (친족도 49인까지)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다중 이용 시설 중 유흥 시설 전체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 경마, 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며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고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이벤트룸, 바비큐 파티를 의미, 홀 대여는 제외) 등의 행사는 금지됩니다.
5.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 ( 7월 14일 수요일부터 본격 적용)
6. 종교 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
7.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함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추가 적용 사항은?
1.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됩니다.
- 직계 가족 모임, 사적 모임이나 행사, 다중 이용시설, 종교 활동 및 성가대나 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2.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 금지 대상은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 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3. 정규 공연 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 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체조 경기장, 공원 등에서의 대규모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됩니다.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Q&A
1.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 사항이 있나요?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 접종 완료자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2.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 모임 (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3.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인가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4.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포장, 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 출입 명부 등 출입자 명단 작성
지금까지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꼭 지키고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도 마스크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2주간의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심각해진 상황이 어서 빨리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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